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재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9-29 | 조회수 | 3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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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안내
대학원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응시대상자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원서 신청기간 : 2022. 9. 5(월) ~ 9. 13(화) 2. 신청방법
3. 시험일시 : 원서접수 마감 후 학과에서 자율실시 4. 응 시 료 : 없음 5. 시험장소 : 해당학과에서 선정 (학과별로 시행) 6. 응시자격 : 재학생(휴학생) 혹은 수료생 중 아래 조건을 갖춘 자로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가. 외국어 시험
나. 전공종합 시험
7. 시험과목 가. 외국어 시험 1) 내국인 학생
※ 외국어 시험 면제 (※면제자는 외국어시험 신청을 하지 않고 제출서류만 소속학과사무실에 제출) ①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 등)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 면제 기준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제출서류: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TEPS, TOEIC, TOEFL등) 성적표 ② 박사과정 학생이 주요 외국대학 어학과정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타 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음 ☜ 제출서류: 외국대학 어학과정 합격증 또는 타 대학 박사학위수여증명서 2) 외국인 학생
3) 상기 1), 2)항의 공인기관 시험성적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시험응시일로 부터 영어능력시험(TEPS, TOEIC, TOEFL 등)은 2년, 한국어능력시험(TOPIK)은 3년으로 한다 4) 한국어강좌 수료의 경우 현 학위 과정 내에 이수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0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나. 전공종합 시험 전공 관련 교과목에서 석사학위과정 3과목 이상,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포함)은 4과목이상으로 한다. 시험과목 선정(재시험 포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학과에서 정함. 끝.
위의 사항 꼼꼼이 확인 후 신청하여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