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미등록 및 미복학자 유의사항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09-05 | 조회수 | 2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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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미등록 및 미복학자 유의사항
1. 미복학자 유의사항
ㅇ 휴학신청 당시 정해진 휴학기간이 만료되어 복학예정학기가 도래되었으나, 휴학연장 및 복학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미복학 제적’처리됩니다. ㅇ 휴학 연장신청 및 복학 신청 서류제출 기한은 2022. 9. 28(수)까지 입니다. ㅇ UWINS(학생포털)-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 및 복학 신청 후 해당 신청원에 지도교수와 학과장 날인을 받고, 구비서류와 함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학적변동승인 처리됩니다.
2. 미등록자 유의사항 ㅇ 재학 중 등록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미등록 제적’처리됩니다. ㅇ 만약 미등록자가 휴학을 원할 경우, 휴학 신청과 서류제출 기한은 2022. 9. 28(수)까지 입니다. ㅇ UWINS(학생포털)-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후 해당 신청원에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을 받고, 구비서류와 함께 일반대학원 교학행정실에 제출하여야 최종 학적변동승인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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