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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안내
작성자 구**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954

2017년도『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안내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 시작 : 2017. 1. 3.(화) 10:00부터

▣ 병역판정검사 기간 : 2017. 1. 23.(월) ~ 11. 29.(수)

▣ 병역판정검사 대상 : 1998년생 및 병역판정검사연기중인 1997년 이전생

▣ 신청방법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병역판정검사/면제/감면

→ 병역판정검사 민원신청→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부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 본인선택 화면에서 1번항 입력 후(2번항 제외) 3번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일정

(희망일자 선택)조회 후 선택

 ▷ 부산지방병무청 이외의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희망할 경우

   ▷ 본인선택 1번항 입력 후 2번항 병역판정검사 장소선택에서『접수사유』선택 후

3번항에서 병역판정검사일정(희망일자 선택) 조회 후 선택

※ 학생, 학원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타 시도)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사유 선택

√ 유의사항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선택(취소ㆍ변경)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9조 규정에 따라 본인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한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지방병무청에 신분증 지참 방문신청 가능

-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무청에서 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병역판정 검사통지서를 발송함.

- 본인선택 후 변경할 경우 검사일 1일전까지 가능(변경방법은 신청과 동일)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군 면제(전시근로역,병역면제) 심사대상이오니 우리청 병역판정검사과(☎051-667-5314)로 문의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 ARS(1588-9090)으로 확인(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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