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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 안내
작성자 구** 작성일 2016-12-12 조회수 803

   2016-2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 안내

2016-2학기부터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은 「학습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내용: 2016-2학기부터 학사경고자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상담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 (정규 및 계절학기)

 

2. 상담신청 대상

가. 학사경고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 (12월 13일부터 상담신청 가능)

나. 학사경고를 받는 학생 (2017년 1월 6일 학사경고 통보 예정)

※ 학사경고 대상: 당해학기 평점이 1.50 미만인 자

 

3. 상담신청 기간: 2016. 12. 13(화)부터

 

4. 상담신청 방법: UWINS→성적.졸업→강의평가및성적→학사경고자학습상담신청

 

5. 상담 기간: 2016. 12. 22(목) ~ 2017. 2. 3(금) (기말고사 직후~ 수강신청 전까지)

6. 진행 일정

2016.12.13. ~

2016.12.22 ~

2017.1.6

~ 2017.2.3

2017.2.6 ~ 2.8

상담신청

(학사경고 예상자)

상담 진행

학사경고자 통보

상담 완료

수강신청

(미상담시 수강불가)

 

7.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요

가. 주관 부서: 교수학습개발팀(☎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나. 상담 내용: 학업부진 원인 분석, 학습유형진단 및 상담, 다음학기 수강 지도 등

다. 상담 신청 절차 :

① 상담 신청

▶

② 학습유형 진단

▶

③ 상담 실시

▶

④ 상담 완료

ㆍ상담희망 일시, 이메일, 연락처 입력

ㆍUWINS-학사경고자학습상담신청

ㆍ온라인상으로 검사지 작성

ㆍ1:1 상담 또는 집단 상담

ㆍ수강 신청 가능

ㆍ미상담시 수강신청 불가

 

8.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2016년 12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