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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작성자 구** 작성일 2016-11-01 조회수 725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안내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의 출석인정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2016. 11. 1자 시행) 주요 개정 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제44조

(결석 및 결시신고)  

  - 다음 각 호의 경우 승인을 받을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1.~7.

                                                      <신 설>

 

 

8. 기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인정할 수 있는 기간

- 다음 각 호의 경우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7.

8. 졸업예정자의 조기취업으로 인한 경우 취업기간(단,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9. 기타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해당 인정 기간 

 

 

 

 

※“졸업예정자”란, 최종학기 재학생 및 졸업유보자로서 기 취득학점과 한 학기당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최대 수강가능학점을 합하여 졸업기준학점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 인정 요건

- 교과목 담당교수, 학부(과)장, 학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한 과제물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인정 제외 교과목(출석 인정대상에서 제외)

- 온라인 교과목

- (전문)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현장실습 교과목(교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등)은 의무적으로 시행

- 교무처장이 지정한 교과목

 

○ 증빙서류

구 분

증 빙 서 류

1차 제출시

- 결석·결시신고서

- 취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취업합격증 등)

- 건강보험가입증명서

2차 제출시

취업이 유지된 경우

- 재직증명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취업이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 경력증명서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 결석·결시신고서 출력경로:

- 홈페이지(UWINS) ⇒ 교과과정·수업 ⇒ 스마트캠퍼스 ⇒ 결석 및 결시안내 ⇒ 결석·결시신고서 출력

 

○ 절차

  [1차 제출]결석·결시신고서(증빙서류 첨부) → [경유]취업지원팀, 수업지원팀 → [승인]각 교과목 담당교수 → [승인]학부(과)장

 

  → [승인]학장 → [2차 제출]취업이 유지된 경우(강의 종료 후 3일 이내)

                            : 수업지원팀으로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제출

 

                           [2차 제출]취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 수업지원팀으로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제출

 

 

○ 유의사항

- 출석 인정여부는 교과목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르며,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출석으로 인정함.

- 출석이 인정되더라도 학점은 수업계획서 상 ‘학습성과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부여됨.

- 출석 인정 기간은 학기 중 취업된 기간에 한하며, 1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봄 정규학기, 여름 계절학기, 가을 정규학기, 겨울 계절학기 중 1개 학기에 한함.)

 

○ 문의: 울산대학교 수업지원팀(052-259-1013,101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