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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참여 의무제 시행
작성자 구** 작성일 2016-08-16 조회수 742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참여 의무제 시행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에 의거, 2016년 8월 1일자로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무제」가 시행되오니, 학사경고를 받게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학습상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제도 취지: 학습상담을 통한 학사경고자 재발 방지 및 능동적인 학습활동 의욕 고취

 

2. 시행 내용

가. 학사경고자의 학습상담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및 미상담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제한

 

나. 시행 대상: 2016-2학기에 학사경고자를 받는 학생부터 적용

※ 2016-1학기 학사경고자는 상담 참여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참여할 것을 권고함.

 

다.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요

- 주관 부서: 교수학습개발팀(☎052-259-1122, 신관도서관 지하1층)

- 상담 내용: 학업부진 원인 분석, 학습유형진단 및 상담, 다음학기 수강 지도 등

- 상담 기간: 매 학기 성적열람기간 이후 ~ 다음학기 수강신청 기간 이전 (약 4주)

- 상담 신청 방법:

① 상담 신청

▶

② 학습유형 진단

▶

③ 상담 실시

▶

④ 상담 완료

ㆍ온라인 또는
전화 신청 (052-259-1122)

ㆍ온라인상으로 검사지 작성

ㆍ1:1 상담 또는 집단 상담

ㆍ수강 신청 가능

ㆍ미상담시 수강신청 불가

 

3. 2016-2학기 학사경고자 상담 일정

일정

진행 사항

비고

2017. 1. 2(월) ~ 1. 4(수)

2016-2학기 성적열람기간

 

2017. 1. 6(금)

2016-2학기 학사경고자 통보

평점평균 1.50 미만인 자

2017. 1. 9(월) ~ 2. 3(금)

학습상담 프로그램 진행(약 4주)

·주관부서 : 교수학습개발팀

·전화: ☎052-259-1122

·위치: 신관도서관 지하1층

2017. 2. 6(월) ~ 2. 8(수)

·2017-1학기 수강신청 기간

·미상담자는 수강신청 불가

 

4. 학사경고 관련 안내

가. 학사경고 의미 :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학생에게 부여되는 학사처분

 

나. 유의사항

1)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됨. (단, 졸업대상자는 제외됨.)

2) 연속 3회로 제적 처분시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 가능

 

다. 상담 미참여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2016년 8월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