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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미이수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1-23 조회수 137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제 기간에 듣지 못한 인원에 한하여,   미이수자 교육을 .

해당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이기에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수강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이수한 자들은 재안내되는 기간 안에 수강하실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23. 12. 04. ~ 2024. 01. 04.

○ 교육방법 : UCLASS 활용한 온라인 교육 (과정명: [2023-2 학부생 미이수자] 연구실 안전교육)

○ 교육대상 : 2023학년도 2학기 안전교육 미이수 학부

○ 주의사항: UCLASS와 UWIN 연동은 실시간이 아닌 매일 아침 7시 기준으로 업데이트

                ex) 이전날 교육 완료하면 다음날 아침 7시 이후 성적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