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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6 조회수 153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해당 안전교육은 「연구실안전법」에 의거한 법정 의무교육이기에 미이수시 성적열람 제한, 수강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23학년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정기 안전교육

 (*신규 안전교육: 신입생&신규 대상자 / 정기 안전교육: 재학생&정기 대상자 / 상시연구활동종사자: 대학원생&상시종사자)


나. 교육일시 : 2023. 09. 08 ~ 2023. 10. 31


다.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학부(부서) 재학생 및 종사자 등


라. 교육방법 : 온라인(UCLASS활용)

 *UCLASS 접속 시 교육이 뜨지 않는다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마. 세부내용 : [참고] 학부생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방법 (2) / [참고] 상시연구활동종사자 온라인 안전교육 수강방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