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학기 재입학 안내 | |||||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2-12-23 | 조회수 | 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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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재입학 안내 1. 신청 대상 가.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제적된 자(자진퇴학자 포함)로서, 여석이 있는 경우 원 학년 이하에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음. (단, 학사처분 제적자는 2회에 한함.)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음. ①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②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③ 학사처분에 의거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④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 ⑤ 의과대학 재적 중 학사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전형일정은 아래 첨부파일을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