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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학기 역량개발장학 및 빛냄장학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07 조회수 309

 

역량개발장학 선발기준 변경()

 


구분

재학생

신입생

시행 여부

미시행

시행(23-1학기부터)


 

사유 : 학생들의 역량개발 목표 자체의 편차가 크며, 달성도에 대한 판단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학생 선발의 어려움이 있음

 

 

 

빛냄장학 선발기준 변경()

 


등급

기존

변경

구분

수상

장학금액()

선발조건

장학금액()

1등급

국내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기관장상

1,000,000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공중파 및 중앙지에 게재된 자

1,500,000

2등급

국제, 국내

대상, 최우수상, 금상

700,000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지방지에 게재된 자

1,000,000

3등급

국제, 국내

우수상, 은상, 동상, 장려상

500,000

선행 및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며 교내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

500,000

4등급

국제, 국내

입상

300,000

삭제

삭제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300,000 이하

학생지원처장이 선발한 자

400,000 이하


단체(2인 이상)로 수상한 경우 실제 장학금은 1/N로 지급

체육특기자 제외

학부() 추천자 중에서 장학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발하며 추천 장학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시, 선발기준 상위 등급 대상자를 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