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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216

 

대학 교내·외 복사업체 및 셀프 스캔업체 등을 통한 대학교재 등 출판물의 불법복제 등 저작권법 위반사례의 지속적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저작권법」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에 따라‘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대학가 불법복제 교재 등 제작 및 유통 근절을 위해 전국 주요 대학 및 교내·외 복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대학교재 불법복제물 단속 및 예방활동」(2022.8.29.~9.21.)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직원 및 학생 대상 출판물 저작권 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ㅇ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지도

 

  나.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 대상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ㅇ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을 안내

 

  다. 학교 자체 매체를 통한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안내

    ㅇ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 포스터 등을 학교 내 게시판, 대학신문, 누리집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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