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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혁신지원사업 멘토링 운영 안내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6-24 조회수 295

 

본 과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방법

- 1그룹별 최소 4명이상 (멘토 1명, 멘티 3명)

- 학기별 6회 이하 (*최소활동 단위는 월별 활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1회당 최대 4시간

 

나. 멘토수당

- 멘토수당 : 10,000원/시간

- 활동비 : 5,000원/명 (*활동비란 멘토가 멘티를 배려하여 지불한 커피값 등의 비용입니다) 

*수당을 제외한 모든 지출은 울산대학교 사업자등록번호(610-82-00050)로 현금영수증 처리 & 증빙서류(거래명세서 등)가 있어야 합니다

 

다. 멘토링 활동 보고서 / 멘토링 활동 일지

- 멘토링 활동 보고서는 1회 작성

- 멘토링 활동 일지는 매 활동마다 작성

- 작성 시, (세부)프로그램명은 '의공학전공 전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로 작성해주세요

*해당 보고서를 활동 종료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셔야 멘토수당이 지급됩니다.

 

라. 신청방법

반드시 멘토 활동 계획안(횟수, 인원, 시간, 프로그램 등)을 짠 후, 학과사무실에 전달해주세요.

*계획안과 상이한 경우 올바른 멘토수당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