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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전입학생 정착지원금 장학 신청 안내
작성자 장**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252
울산광역시 전입학생 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장학명: 전입학생 정착지원금
  나. 운영 개요
    1) 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원 내용

대상자 선발 기준

장학금액

인원

신청기간

비고

2022. 01. 01이후 울산으로
주소지 이전한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 재학생

50만원

2백명

2022. 04. 27(수) 09:00 ~

2022. 05. 04(수) 15:00

- 신청경로:

UWINS 장학·등록 → 장학신청

    2)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외,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포함, 발급일자 2022. 04. 27 이후)

    3) 유의 사항

<전입신고 유의 대상자>

① 생활보호대상자 등으로 지역 동사무소 등에서 가족 수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② 본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여 의무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여 양도 시 양도세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③ 본인이 장애자로 차량 등의 구입 시 부모와 공동명의로 구입하여 주소이전 시 세금 면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역주민에 대한 장학금 수혜자로서 이전 시 장학금이 취소되는 경우

⑤ 본인이 미혼이며본인 세무서 소득(세무서 신고자료)이 연간 500만원 이상이고부모가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인 경우 (3가지 모두 충족된 경우 한함)

⑥ 공익근무 근무시기 및 근무지 본인신청을 한 경우

⑦ 소음피해?재건축?재개발 등 관련 법규상 그 지역에 일정기간 주민등록상 거주해야만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

⑧ 주택청약저축가입자: 최소거주기간 조건에 영향을 미침

⑨ 다자녀 혜택 등 지역에서 각종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

⑩ 방학 중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신청 시 거주지 제한 경우

⑪ 공무원 시험 응시 시 거주지 제한 경우

⑫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