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신청 안내 | ||||||||||||||||||||||||||||||||||||||||||||||||||||||||||||||||||||||||||||||||||||||||||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1-07-09 | 조회수 | 2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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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운영규정 제57조 제3항에 의거하여 2021-1학기 학사경고자 학습상담 일정을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반드시 기간 내에 학습상담 관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대상 가. 2021-1학기 학사경고자 나. 2016-2학기 ~ 2020-2학기 학사경고자 중 학습상담 미이수자 ※ 참고사항 학사경고자는 반드시 학습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수강신청 불가합니다. (정규 및 계절수업) 2. 학사경고자 구분별 상담 유형
가. 비연속 학사경고자: 학사경고가 2021-1학기 처음이거나 연속 2회째가 아닌 학생 나. 연속 학사경고자: 학사경고가 2021-1학기에 연속 2회째인 학생 3. 상담 유형별 상담 신청기간
※ 2021-2학기 수강 신청 기간: 2021. 8. 9.(월) ~ 8.11.(수) 4. 상담 유형별 상담 상세 현황
5. 기타 사항 가. 학사경고는 당해 학기 평점평균이 1.50 미만인 경우에 부여되는 학사처분입니다. 나. 연속 3회째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 처분됩니다. 단, 졸업대상자는 제적 처분에서 제외 다. 학사경고 연속 3회로 제적 처분되었을 때 1년이 경과한 후 재입학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미상담자 수강신청 제한 근거 (학사운영규정 제57조 3항) 「제57조(학사경고) ③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학기 수강신청 전까지 교수학습개발팀에서 운영하는 학습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6. 8. 1>」 6. 문의처: 교수학습개발팀 (☎ 052-259-1341, dbwls9075@mail.ulsan.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