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1학기 신입생 안전교육 실시 안내 | |||||
작성자 | 한** | 작성일 | 2021-03-19 | 조회수 |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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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학부(과) 소속의 신입생은 법정 의무사항인 연구실 안전법에 의거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기간 내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 : 2021학년도 1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신규 안전교육 나. 교육일시 : 2021.04.30일까지 (※추가 보충교육 없음) 다. 교육방법 : UCLASS 활용 온라인 교육(코로나19로 인한 집체교육 미실시) 라. 세부내용 : 교육대상자 및 유의사항 붙임 참고 마. 교육시간 및 수강방법 : 2시간 이상, [2021-1 신입학부생] 연구실 신규 안전교육 이수 |
- 첨부파일
- 신입생 안전교육 수강방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