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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인재육성재단]2018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
작성자 안** 작성일 2018-03-13 조회수 555

울산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18 - 3호

  

 우리 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울산인재육성재단에서는 2018년 상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3. 7.

 

 

재단법인 울산인재육성재단 이사장

Ⅰ

 

선발개요

□ 선발분야 : 울산인재장학금, 희망장학금

□ 선발인원 및 지급금액 : 550명(650,000천원)

(단위 : 명, 천원)

구 분

지원규모

지원대상

신청방법

인 원

금 액

합 계

550

650,000

 

 

울산인재장학금

50

150,000

대학교 신입생

본인 신청

희망장학금

500

500,000

대학교 신입생 및 재학생

본인 신청

Ⅱ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3. 7. ~ 3. 31.

□ 신청방법 : 이메일?우편?방문접수

○ 이메일 : sjkim1971@ulsaninjae.or.kr(첨부 서류 업로드)

○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24 (4층) 울산인재육성재단

Ⅲ

 

신청자격 및 평가방법

□ 울산인재장학금(신입생)

○ 시 소재 고교 졸업생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 전년도 수학능력시험(국어?영어?수학?사탐/과탐) 성적이 평균 1.5등급 이내에 있는 학생

○ 인원초과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

- 성적 고득점자 > 소득분위(구간) 경계값 (1~4분위) > 국민기초 > 차상위


* 소득증빙서류

- 소득인정액[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확인 가능한 본인 성명의

화면 출력본 스캔(화면 캡처) ⇒ 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 정보조회)

□ 희망장학금(신입생 및 재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상 울산거주

○ 초?중?고등학교 중 한 개 학교를 시 소재 학교 졸업

○ 직전학기 평균 평점이 4.5점 만점인 경우 2.5점, 4.3점 만점인 경우 2.0점 이상인 학생. 단, 1학년으로서 이전학기 평점이 없는 경우 고등학교 성적을 기준으로 하되, 국어?영어?수학 교과의 전학기 평균이 5등급 이내인 학생

○ 인원초과 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

- 성적 고득점자 > 고학년 순 > 본인 및 부모가 1~3급 장애인

Ⅳ

 

선발방법 및 절차

□ 선발방법

○ 선발은 서류심사 후(신청요건, 선정기준 등) 재단 심의위원회 선발

□ 지원절차 및 일정

 

선발공고 및 접수

(3. 7.~3. 31.)

→

자격심사

(4. 2.~4. 6.)

→

실질심사

(4. 9.~4. 13.)

 

울산인재육성재단

울산인재육성재단

심의위원회

 

 

 

 

 

 

→

최종대상자 확정

(4월)

→

장학금 지급

(4월)

 

 

심의위원회

울산인재육성재단

 

 

 

Ⅴ

 

제출서류


구 비 서 류

① 장학금 지원 신청서(공통) <붙임 1>

② 주민등록 등본(공통, 본인과 부모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 제출)

③ 가족관계증명서(공통, 미혼 : 부모 명의 발급, 기혼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발급)

④ 등록금 납입 영수증 및 재학증명서(공통, 2018학년도 1학기 등록금)

⑤ 직전학기 성적증명서(공통, 대학 신입생은 수능성적표, 열람용 제출 금지)

⑥ 통장사본(공통, 본인 명의 제출, 부모 통장 제출 금지)

⑦ 신청인 서약서(공통) <붙임 2>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공통) <붙임 3>

⑨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울산인재장학금)

⑩ 초?중?고 중 졸업증명서(희망장학금)

⑪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희망장학금)

소득인정액[소득분위(구간) 경계값]을 확인 가능한 본인 성명의 화면 출력본 스캔(화면 캡처) ⇒ 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 정보조회)(울산인재장학금)

장애인증명서(희망장학금)

※ ① ~ ⑧ 필수서류

□ 1인당 지원 금액 : 울산인재 300만원, 희망 100만원

□ 지원 제외

○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는 대학생

○ 국가 등으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육사, 해사, 공사, 경찰대생

○ 대학원 및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학력 기관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 문의처 : 울산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TEL : 266-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