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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안내
작성자 구** 작성일 2017-06-26 조회수 193

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 변경 안내

■ 개요

합리적인 재수강 기준을 마련하고 재수강 남용을 지양함으로써 학사운영을 정상화하고 학습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재수강과목 취득가능 최고 성적 제한을 하고자 함.

 

■ 도입배경 및 필요성

? 졸업생의 학점 인플레이션을 다소 억제함으로써 우리 대학 학점에 대한 대외 신뢰도 제고

? 같은 수업을 다시 듣는 재수강생은 최초 수강생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어 공정성에 어긋나며, 재수강생으로 인한 분반별 수강인원 증가

? 재수강을 염두에 두고 조기 포기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로 인한 면학분위기 저하

 

■ 시행방법

? 현행

-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 제한없음(A+)

 

? 변경

- 본교의 재수강 교과목 취득 가능 성적 제한 : B+ 이하

 

■ 적용시기

? 3년 유예 후 2020학년도부터 시행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1

<붙임>

 

「학사운영규정」(3-3-1)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0조(학점취소 및 재수강) ①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 4. 1)

③ 삭제(2002. 4. 1)

④ 학점취소 및 재수강을 원할 때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원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점을 취소하고 휴학, 제적 등으로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점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02. 4. 1)

⑦ 재수학복학, 자진유급으로 인하여 중복학기가 발생하는 자의 경우, 재수학복학 당해학기, 자진유급 당해 학년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⑧ 재입학자는 재입학하여 발생하는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30조(학점취소 및 재수강) ① 이수한 교과목 성적이 C+이하인 경우 그 학점을 취소하고 재수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취소한 당해학기에 재수강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2. 4. 1)

③ 삭제(2002. 4. 1)

④ 학점취소 및 재수강을 원할 때는 당해학기 수강신청시 재수강원을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을 경유 해당 단과대학장 또는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학점을 취소하고 휴학, 제적 등으로 당해학기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점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⑥ 삭제(2002. 4. 1)

⑦ 재수학복학, 자진유급으로 인하여 중복학기가 발생하는 자의 경우, 재수학복학 당해학기, 자진유급 당해 학년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개정 2012. 6. 1.>

⑧ 재입학자는 재입학하여 발생하는 중복학년 학기의 수강학기에 한해 기 이수한 과목을 성적 제한없이 재수강할 수 있다.

?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은 B+등급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재수강 교과목 취득가능 최고성적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제30조제9항은 2020학년도 1학기 재수강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