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장학금 휴학생 수혜 불가 안내 | |||||
| 작성자 | 구** | 작성일 | 2017-05-15 | 조회수 | 843 |
|---|---|---|---|---|---|
|
국가장학금 휴학생 수혜 불가 안내
2017-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휴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 불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세부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휴학생의 정의 : 말 그대로 2017-2학기에 학적 상태가 휴학인 학생입니다.
: 군입대휴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군입대휴학이 예정된 학생은 제대 후 복학 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2017-2학기 등록금 고지서상에 국가장학금으로 학비감면되어 있는 경우 휴학 예정인 학생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 성적우수역량강화장학을 수혜받기 위해 등록해야 하는 경우 학생복지팀(052-259-1320)으로 연락하셔서 국가장학금 학비감면을 삭제 요청하셔야 합니다.
3. 국가장학금으로 학비감면을 받고 등록한 학생은 휴학이 불가합니다.
4. 2017-2학기 휴학생은 복학 학기에 다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셔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휴학 예정자는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휴학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신청 이력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2017-2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을 받기 위해 등록 휴학한 학생은 복학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면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7.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에서 이연제도 미운영에 대해 잘못 안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아래 근거와 같이 기본적으로 휴학생은 국가장학의 신청 및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장학금을 수혜 가능토록 하였으나 엄정한 장학금 관리를 위해 장학수혜학기와 이수학기를 동일하게 하는 조치이니 양지바랍니다.
8. 관련근거
학생복지처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