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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외국인 장학생 연구활동내역서 제출 요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26-03-11 조회수 10

1. 관련: 대학원 장학금 운영지침 제9조(외국인특별전형장학금) 제4항 제3호 및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규정 제2조(학위논문제출자격)

 

2. 위 항과 관련하여 외국인 장학생 중 2026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외국인장학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해당 학생은 외국인장학 졸업요건을 충족하는 연구활동내역서를 학과사무실(18-412)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외국인 장학생 중 2026-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제출)을 하고자 하는 학생

  나. 제출기한: 2026.4.13(월)까지 (미제출시 학위청구논문 신청 불가)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 제출) 기간: 2026.4.20(월) ~ 4.24(금)

  다. 제출서류: 연구활동내역서 및 증빙서류

      ※ 연구활동내역과 관련한 증빙서류 (투고증명서, 논문 첫 페이지(사본), 판권지(사본), 책 표지(사본),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등)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