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의공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대학원
공지사항

SNS Share

공지사항

학점이전 신청 안내
작성자 이** 작성일 2025-09-01 조회수 7

1. 관련규정: 일반대학원 학칙 제21조 2(학점의 이전)

 

2.  위 규정에 의거, 학점이전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가. 신청대상자

신청대상자

학점이전 내용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전적대학 석사과정에서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한 경우 본 대학 박사과정 수료학점으로 최대 6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석사과정자, 박사과정자 중 해당자

국내외 타 대학원 수료자 또는 중퇴자가 본 대학원의 동일한 과정에 유사전공에 입학한 경우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중 최대 9학점까지 학점이전이 가능함.

학·석사연계 석사과정자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교육과정 취득학점 중 학부 졸업학점에 산입되지 아니한 학점에 대해서는 6학점까지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전공과목으로 학점이전이 가능함.(학부 성적증명서에 이수구분이 학.석사로 표기된 학점)

 

  나.  신청기간 : 2025.  9.  9(∼ 9.  11()

  

   라. 제출서류

        - 학점이전신청서(학생작성용, 단, 교과목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이 표기)

        - 전적대학원 성적증명서

        - 수료학점확인서(VERIFICATION) ☜ 외국대학 출신 학생만 해당

  

   마. 인정불가 과목 : 논문연구과목, 교직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