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의공학전공
본문바로가기
ender

대학원
공지사항

SNS Share

공지사항

2021학년도 후기(2022-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계획 안내
작성자 장** 작성일 2022-04-13 조회수 231

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학위논문제출)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후기(2022-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제출) 및 심사료 납부일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참고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의 심사대상 충족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교육이수,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인장학생 논문심사 요건 등)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석사의 경우 1인, 박사의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1. 3. 1 규정 개정)

   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직무와 관련하여' Q&A사례입니다.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논문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