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후기(2022-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심사 계획 안내 | ||||||
작성자 | 장** | 작성일 | 2022-04-13 | 조회수 | 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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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에 관한 내규 제3조(학위논문제출)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후기(2022-1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초고제출) 및 심사료 납부일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2. 참고사항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자의 심사대상 충족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구윤리교육이수, 논문제출자격시험, 외국인장학생 논문심사 요건 등)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중 '외부심사위원'은 석사의 경우 1인, 박사의 경우 2인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021. 3. 1 규정 개정) 다. 아래 내용은 교육부에서 제공한 '직무와 관련하여' Q&A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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