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 | 의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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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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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입학
본 협동과정의 입학은 울산대학교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내규를 따른다. 그 외 학과별입학전형 세부사항은 별도로 관리하는 학과 입학전형 내규에 따른다.


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학점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과정은 35학점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서 60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지도 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공통과목 중 일부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논문제출자격시험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과정은 35학점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서 60점 이상 취득하고 평균평점이 3.00 이상이어야 한다.
지도 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하는 과목을 취득할 수 있다.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공통과목 중 일부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내국인 학생의 경우, 국내외 공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시험에서 TEPS 597점이상, TOEIC 750점이상, TOEFL 85점 이상을 취득한자는 외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학위논문의 지도 및 발표, 평가방법
학위취득을 위한 학점 이수가 완료되고 (석사과정의 경우 완료 예정 포함)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한다.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석사과정 학생은 SCI(SCIE 포함),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등 Peer Review Journal에 주저자로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게재승인 포함)하여야 한다. 본 조항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지도교수가 기타 논문 심사 위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박사과정 학생은 주저자로 SCI(SCIE 포함) 1편과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게재승인 포함)하여야 한다. 본 조항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학위 취득을 위해서는 지도교수가 기타 논문 심사 위원에게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석사학위 논문심사 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3인,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인으로 한다.
학위논문 청구는 공개 구연 발표를 통한다.


기타
본 규정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사운영규정을 따른다.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학칙과 대학원학사운영규정 범위 안에서 학과장은 필요에 따라 협동과정 참여교수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안에 대한 논의를 거쳐 세부 사항을 결정한다.